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비인기 종목의 경우 레거시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기에 유튜브를 통해 경기를 볼 수 있게 된 순기능이 있었다”며 “그러나 특정 여성 선수를 중심으로 올리는 숏폼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아예 성적 대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채널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수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숏폼 영상들은 성적 불쾌감을 줄 목적이 충족된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한 법적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지난 14일 보도에서 경기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성적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기존 입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촬영이라는 점에서, 선수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보수적인 법 해석 아래에서는 처벌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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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사무총장은 “오래전부터 IOC 등 스포츠 단체에서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방송을 하는 주체는 방송사”라며 “미디어 주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관계가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EBU가 자체적으로 가이드를 만든 점은 그래서 영향력과 실천성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KBS의 경우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해설위원, 캐스터, PD, 작가 등 방송단 구성원 모두가 성평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미디어오늘] 언론·유튜브·AI까지, 여성 선수 ‘성적 대상화’ 막을 대응 시급하다(2026.8.22., 윤유경 기자)